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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한가에 묶인 날, 왜 하루 종일 거래가 안 될까 | 가격제한폭 ±30% 쉽게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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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격제한폭, 핵심부터 정리합니다. 2026년 9월 18일, 오름테라퓨틱 주가는 3만7,400원으로 끝났습니다. 그날 고가와 저가가 모두 3만7,400원이었습니다. 장이 열리자마자 하한가로 내려간 뒤, 마감까지 가격이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.

이런 날 호가창을 열어 보면 매도 잔량만 수십만 주 쌓여 있고 체결은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“하한가가 되면 거래가 막히는 건가” 하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. 아닙니다. 거래는 막히지 않았습니다. 사려는 사람이 없었을 뿐입니다.

세 줄 요약
① 하한가는 거래 정지가 아니라 가격의 바닥입니다. 그 가격에 사겠다는 주문이 없으면 체결만 안 될 뿐입니다.
② 국내 증시 가격제한폭은 전일 종가 기준 ±30%입니다. 2015년 6월 15일 ±15%에서 확대됐습니다.
③ 거래정지는 거래소가 실제로 매매를 멈추는 별개의 조치입니다. 하한가와는 다릅니다.

목차

  • 하한가는 거래 금지가 아니다
  • 가격제한폭 ±30%, 어떻게 계산되나
  • ±30%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
  • 고가=저가였던 날의 호가창
  • 하한가와 헷갈리는 세 가지 – 거래정지·VI·시간외
  • 투자자가 실제로 확인할 것
  • 자주 묻는 질문(FAQ)

가격제한폭, 하한가는 거래 금지가 아니다

국내 주식시장의 체결은 가격 우선, 그다음 시간 우선 원칙으로 이뤄집니다. 더 비싸게 사겠다는 주문과 더 싸게 팔겠다는 주문이 먼저 만나고, 같은 가격이면 먼저 낸 주문이 먼저 체결됩니다.

하한가는 그날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. 여기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합니다. 팔겠다는 주문은 하한가에 계속 쌓이는데, 그 가격에 사겠다는 주문이 없습니다. 더 싸게 팔고 싶어도 그보다 아래 가격은 주문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주문은 살아 있는데 체결만 멈춥니다.

반대쪽도 똑같습니다. 상한가에서는 매수 주문만 쌓이고 팔겠다는 사람이 없어 체결이 잘 안 됩니다. 구조가 대칭입니다.

가격제한폭 ±30%, 어떻게 계산되나

기준은 전일 종가입니다. 여기에 ±30%를 적용한 뒤 호가가격단위로 맞춘 값이 그날의 상한가와 하한가입니다.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같습니다.

전일 종가상한가(+30%)하한가(-30%)
10,000원13,000원7,000원
53,400원 (오름테라퓨틱 9/17 종가)69,400원 수준3만7,400원
1,000,000원1,300,000원700,000원

※ 실제 상·하한가는 호가가격단위에 맞춰 끝자리가 조정됩니다.

±30%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

모든 종목이 항상 ±30%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. 대표적인 예외가 셋 있습니다.

구분가격 범위메모
신규 상장 첫날공모가의 60% ~ 400%2023년 6월부터 적용. 첫날 하루에 4배까지 오르거나 40%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.
정리매매 종목제한 없음상장폐지가 확정된 뒤 마지막으로 팔 기회를 주는 기간입니다. 하루에 90% 넘게 빠지기도 합니다.
ELW·신주인수권증서 등별도 기준기초자산 가격에 연동되는 상품이라 주식과 같은 ±30%를 적용하지 않습니다.

고가=저가였던 날의 호가창

9월 18일 오름테라퓨틱이 그런 날이었습니다. 원인은 공시였습니다. BMS가 2023년 기술이전받았던 후보물질 ORM-6151의 개발을 중단하고 권리를 반환했습니다. 회사가 임상 단계에 올려둔 유일한 핵심 후보물질이었습니다.

이런 재료가 나오면 시장 참여자 대부분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. 그날 코스피는 +2.66%, 코스닥은 +0.60% 오른 상승장이었는데도 이 종목만 하한가였습니다. 지수와 무관하게 개별 악재가 가격을 바닥까지 끌고 내려간 경우입니다.

고가와 저가가 같다는 것은 장중 내내 그 가격에서 벗어난 체결이 한 번도 없었다는 뜻입니다. 시가도 하한가, 종가도 하한가입니다.

하한가와 헷갈리는 세 가지

구분무엇인가하한가와 다른 점
거래정지거래소가 실제로 매매를 멈추는 조치. 불성실공시, 조회공시 요구,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등이 사유입니다.하한가는 주문이 살아 있습니다. 거래정지는 주문 자체를 낼 수 없습니다.
VI(변동성완화장치)짧은 시간에 가격이 크게 튀면 2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해 속도를 늦추는 장치입니다.하루 한도가 아니라 순간 급변에 걸리는 브레이크입니다. 2분 뒤 정상 거래로 돌아옵니다.
시간외 단일가정규장이 끝난 뒤 열리는 시간대. 당일 종가 기준 ±10% 범위에서 10분 단위로 체결됩니다.이 범위도 그날의 상·하한가를 넘지 못합니다. 하한가로 끝난 날은 시간외에서도 그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.

투자자가 실제로 확인할 것

하한가에 묶인 종목에서 다음 날을 가늠할 때 실무적으로 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.

  • 하한가 매도 잔량 – 마감 시점에 남아 있는 미체결 매도 주문의 양입니다. 잔량이 두텁게 남았다면 다음 날 아침에도 그 물량이 먼저 나옵니다.
  • 거래량 – 하한가인데도 거래량이 크게 터졌다면 그 가격에 받아간 매수세가 있었다는 뜻입니다. 거래량이 거의 없었다면 가격만 내려갔을 뿐 손바뀜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.
  • 재료의 성격 – 실적이나 수급 때문인지, 사업의 근간이 흔들린 것인지에 따라 회복 경로가 전혀 다릅니다.
하한가 다음 날 반등하는 경우도, 이틀·사흘 연속 하한가가 이어지는 경우도 모두 있습니다. 하한가라는 사실 자체는 방향을 알려 주지 않습니다.

가격제한폭 자주 묻는 질문(FAQ)

Q. 하한가면 그날은 아예 못 파나요?

A. 팔 수는 있습니다. 하한가에 매도 주문을 걸어 두면 그 가격에 사겠다는 주문이 들어오는 만큼 순서대로 체결됩니다. 다만 앞에 쌓인 잔량이 많으면 차례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Q. 하한가에서 더 싸게 팔면 팔리지 않나요?

A. 하한가보다 낮은 가격은 주문 자체가 접수되지 않습니다. 그날의 가격 하한선이기 때문입니다.

Q. 상·하한가 폭이 ±30%가 된 건 언제부터인가요?

A. 2015년 6월 15일부터입니다. 그 전에는 ±15%였습니다. 폭이 넓어지면서 하루 변동이 커졌고, 대신 VI 같은 장치가 함께 보강됐습니다.

Q. ETF도 ±30%인가요?

A. 국내 상장 ETF도 같은 ±30% 제한을 받습니다. 다만 ETF 가격은 기초지수를 따라가므로 실제로 한도까지 가는 일은 드뭅니다.

참고

가격제한폭·호가·시간외 거래 제도는 한국거래소(KRX) 유가증권·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 신규 상장 첫날 가격 범위(공모가의 60~400%)는 2023년 6월 시행된 제도입니다. 본문의 개별 종목 수치는 2026년 9월 18일 종가 기준입니다.
원자료: 한국거래소

이 글은 제도와 지표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. 특정 종목의 매수·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.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.

지금까지 다룬 종목은 종목 분석 인덱스에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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